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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29 2013노7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2012. 8. 24.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아 위 범행에 관여하는 당사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240만 원의 이득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는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편취금의 수령 및 인출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예금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는 방법으로 위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역할은 보이스피싱을 통한 사기 범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한 것이어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특히 경찰의 소환 조사 등을 이유로 원심 공동피고인 B과 헤어진 후부터는 피고인이 직접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를 양도하는 등 피고인이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 금원이 약 4,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금액이 많고, 현재까지 위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거나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동종 수법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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