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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8노3944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삼아 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금융사기 범죄로서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한 후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며 전화상담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사기 범행의 편취 금액이 1억 9100여만 원으로 거액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중국에서 국내로 처음 귀국하였다가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였으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범죄조직에서 탈퇴하고 귀국하였으며,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직접 전화상담원으로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상당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범행의 가담정도 및 가담기간, 사기범행 횟수 및 피해액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가입ㆍ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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