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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8 2014노321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 8 내지 13, 19 내지 22,...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중대한 금융사기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사기는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현금인출 및 송금 행위는 보이스피싱을 통한 사기 범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하여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I, H, D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J과 합의하였으나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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