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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721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218』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5. 1. 경부터 2016. 8. 6.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부산 사하구 D과 부산 북구 E에 있는 F 휴대폰 대리점에서 점장으로 휴대폰 판매 및 관리 등을 하여 왔던 사람으로 매출 실적을 올리고 대출금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위 매장에서 판매하는 휴대폰을 임의로 다른 사람 명의로 가 개통하여 이를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 위 F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갤 럭 시 탭( 모델 명 SM-375L) 1대 시가 297,000원 상당을 매장 단말기를 이용하여 G 명의로 가 개통한 다음 이를 중고 휴대폰 매입업자인 H에게 불상의 가격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폰 및 태블릿 PC 등 합계 129대 시가 합계 60,379,000원 상당을 빼돌려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8. 23. 00:31 경 인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I(20 세 )에게 전화를 걸어 “ 동생이 교통사고가 나서 급히 병원비가 필요 하다, 552만 원을 잠시 빌려주면 2016. 8. 29.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가진 돈이 80만 원밖에 없으면 그 돈이라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동생은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많은 휴대폰을 빼돌린 것이 발각되어 도피 중에 있었으며, 채무가 많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7351』

3.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6. 5. 13. 경 부산시 북구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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