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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9 2017노13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거나 손으로 담배 홍보 판을 밀쳐 떨어트린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를 녹화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로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고, 당시 현장에 있던

K도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E은 이 사건 당일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고, 위 병원은 안면 부 좌상으로 인하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 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한 점( 위 진단서 상의 상해 부위는 피해자 E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부위와 동일 하다), ③ 위 E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공소사실 기재 담배 홍보 판을 밀쳐 손괴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며, 위 담배 홍보 판의 크기가 작지 아니하고, 이 사건 당시 불이 켜져 있는 상태로 계산 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담배 홍보 판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행위가 단순히 실수로 인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거나 손으로 담배 홍보 판을 밀쳐 떨어트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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