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8.30 2015고단727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2. 6. 13. 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친구인 피고인에게 위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12. 6. 13. 02:35 경 위 E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퇴근을 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B은 편의점 의자에 앉아서 망을 보고, 피고 인은 위 편의점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72,400원을, 위 편의점 카운터에 있는 서랍 장에서 시가 108,000원 상당의 마 일드 세븐 담배 4 보루를 각각 꺼내
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쳤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