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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4.23. 선고 2019나63709 판결
보험금지급채무존재확인청구
사건

2019나63709 보험금지급채무존재확인청구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원경주, 김다연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김홍철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6. 19. 선고 2019가단220006 판결

변론종결

2020. 4. 2.

판결선고

2020. 4.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1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 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1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2.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E K7 승용차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7. 12. 28.부터 2018. 12. 28.까지로 하며,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다음부터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2018. 3. 17. F 소유의 C 모닝승용차(다음부터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시흥시 월곶동 소래대교 인근 도로를 주행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야기하였다.

다. 이 사건 특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

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하며 이하 같음) 생긴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

은 때 보상하여 드립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

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특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개인용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취지는,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피보험자가 임시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그 사용을 피보험자동차의 사용과 동일시할 수 있어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피보험자동차에 관하여 상정될 수 있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평가될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보험료에 소정의 보험료를 증액하여 그 다른 자동차에 관한 사고 발생의 위험도 담보할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그 한도에서는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의한 위험도 담보하려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위와 같은 특약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위 특약에 의하여 부보 대상이 되는 '다른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피보험자동차와는 별개로 부보되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위 특약에 의한 담보 범위에서 제외한 것으로서,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자동차의 사용기간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당해 자동차를 상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사용재량권의 유무), 피보험자가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이상으로 당해 자동차를 자주 사용하는지 여부(사용빈도), 피보험자가 사용할 때마다 당해 자동차 소유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포괄적 사용허가를 받고 있는지 여부(사용허가의 포괄성 유무), 당해 자동차의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사용목적의 제한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자동차의 사용이 피보험자동차의 사용에 관하여 예측될 수 있는 위험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55491 판결 참조).

(2)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8. 5. 24.경 작성하여 피고의 직원에게 제출한 사실확인서(을 제2호증)에 '원고는 차량소유자(F)와 PC방, 음식점, 인형뽑기방, 노래방 등 동업관계이다. 사고 당시 F 등이 동석하였으며, 원고 나이가 제일 어려서 업무적 이유로 운전하였다. 이 사건 차량은 평소 F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종업원들이 모두 사용하며, 원고는 평소에도 필요할 때마다 차량을 자유롭게 사용하였다. 차량 보험료 및 기름값은 전체 가게 유지비에서 정산하는데 원고 통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기름값은 이용한 사람들이 개인 카드로 결제한 후 나중에 정산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F이 이 사건 소송계속중인 2020. 3. 30.경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원고로부터 빌리고 갚지 못한 돈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는데 동의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면서 기름값을 부담하였고, 만일에 있을 사고에 대비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달라며 약 60만 원을 주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 원고와 동업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자신의 직원도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실제로도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기름값과 보험료를 부담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7. 2. 26.경에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F과 동업관계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원고와 F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상반되나,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 원고가 F으로부터 포괄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평상시 자유롭게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해왔으며, 차량의 기름값은 물론 보험료까지 부담하였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차량은 원고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하여 이 사건 특약의 담보대상인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다른 자동차'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보험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윤재남

판사 임정택

판사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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