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가단160575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9. 24.
판결선고
2015. 10. 15.
주문
1. 별지 목록 (2) 사고 개요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1) 보험계약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11.경 피고의 배우자 B과 별지 목록 (1) 보험계약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에 포함되어 가입되어 있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그 가입자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도 자동적으로 가입 ·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와 그의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발생한 대인 사고나 대물 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을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2) 이 사건 약관에서 말하는 ‘다른 자동차’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말한다.
다. 피고는 2014․ 8. 2. 6. 06:30경 세종시 연서면 월하리 신안사거리에서 C 쏘렌토 차량(이하 '사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C 포터 차량과 충돌하여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약관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피고가 운전한 사고차량이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고,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피고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사고 차량은 피고가 지인과의 채권채무 관계로 인하여 2013년 말경 피고의 집으로 가지고 와서 이 사건 사고 시까지 약 8개월 동안 통상적으로 사용하던 타인 소유의 차량으로서 이는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는 보험금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채무부 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사고 차량은 소외 E가 2014. 4.경 타인과의 채권채무 관계로 인하여 담보로 보관하게 되었는데 피고의 집 마당이 넓으니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가 보관하게 된 차량인데,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4. 8. 1.경 용인에 볼일이 생겨 E로부터 열쇠를 받아 운행하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약관상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 자동으로 가입 ·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취지는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피보험자가 임시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그 사용을 피보험자동차의 사용과 동일시할 수 있어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피보험자동차에 관하여 상정할 수 있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평가될 때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보험료에 소정의 보험료를 증액하여 다른 자동차에 관한 사고 발생의 위험도 담보할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그 한도 내에서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의한 위험도 담보하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특약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위 특약에 의하여 부보 대상이 되는 '다른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피보험자동차와는 별개로 부보되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위 특약에 의한 담보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자동차의 사용 기간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당해 자동차를 상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사용재량권 여부), 피보험자가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이상으로 당해 자동차를 자주 사용하는지 여부(사용빈도), 피보험자가 사용할 때마다 당해 자동차 소유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포괄적 사용허가를 받고 있는지 여부(사용허가의 포괄성 유무), 당해 자동차의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사용목적의 제한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자동차의 사용이 피보험자동차의 사용에 관하여 예측될 수 있는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55491 판결).
나.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 원고의 직원과 통화하면서 피고가 2013년 말경 지인에 대한 채권을 대신하여 사고 차량을 가지고 왔고, 사고 당일에도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주인에게 돈을 받으려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사고 차량이 2013. 12. 31.부터 2014. 7. 29.까지 피고의 주소지인 청주시 서원구 F과 가까운 G 나들목을 통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평소에도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열쇠를 관리하고 있으면서 수시로 고속도로 등을 통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고 차량은 피고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사고 차량은 이 사건 약관상의 '다른 자동차'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근거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그 채무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피고에 대하여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문봉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