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31. 선고 2018가단262817 판결
부당이득반환
사건

2018가단262817 부당이득반환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임웅찬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현석

변론종결

2019. 12. 6.

판결선고

2020. 1.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30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17. 11.경 피고와 사이에 C 뉴마티즈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7. 11. 7.부터 2018. 11. 7.까지로 정하여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포함한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이 사건 특약은 특약이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피고는 2018. 9. 2. 13:24경 피고의 며느리 D(배우자 E) 소유의 F 아반떼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경춘로 1993 소재 도로를 진행하던 중 선행하는 차량 등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등에게 차량수리비 등으로 합계 40,302,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량은 피고 또는 피고의 자녀인 E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이 사건 특약에서 보장하는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보상책임이 없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개인용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취지는,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피보험자가 임시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그 사용을 피보험자동차의 사용과 동일시할 수 있어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피보험자동차에 관하여 상정할 수 있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평가될 때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보험료에 소정의 보험료를 증액하여 다른 자동차에 관한 사고 발생의 위험도 담보할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그 한도에서는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의한 위험도 담보하려는 것이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특약에 의하여 부보 대상이 되는 '다른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피보험자동차와는 별개로 부보되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위 특약에 의한 담보 범위에서 제외한 것으로서,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자동차의 사용기간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당해 자동차를 상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사용재량권의 유무), 피보험자가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이상으로 당해 자동차를 자주 사용하는지 여부(사용빈도), 피보험자가 사용할 때마다 당해 자동차 소유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포괄적 사용허가를 받고 있는지 여부(사용허가의 포괄성 유무), 당해 자동차의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사용목적의 제한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자동차의 사용이 피보험자동차의 사용에 관하여 예측될 수 있는 위험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5549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을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는 1999. 9. 22. G 쏘나타차량을 취득하여 2018. 4. 10.경 위 차량을 폐차하고, 2008. 5. 23.경 C 차량을 취득한 후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속하여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행하여 온 점, 피고는 남양주시 H아파트에서 큰 아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같은 시 I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둘째아들 E의 집에 방문하여 이 사건 차량을 가끔씩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부부운전자한정특약을 포함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배우자인 E이 이 사건 차량을 통상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차량은 D이 혼인(2012. 4. 3.) 전인 2008년경부터 소유하면서 운행하던 차량으로 이 사건 사고 무렵에는 자녀등하원 등을 위해 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E은 주로 회사 소유 차량(J 싼타페 차량)을 출퇴근의 용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차량을 피고나 피고의 자녀인 E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다른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효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