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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12 2013노16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범죄사실 제1항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F가 만 13세 미만이었던 2005년도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으로 의율할 수 없으며,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범죄사실 제2항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F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 무죄 부분 피해자 C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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