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9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용성진(기소), 이용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0.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9. 10. 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가정법원송치 처분을 받고, 1982.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982. 11.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 1986.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1991. 10.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1998. 7.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000. 11.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2. 10.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6.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 2011. 7.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 2016. 3. 24.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아 2017. 4. 12. 위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12:30경 서울 종로구 C건물 본관 1층 105호에 있는 피해자 D운영의 'E' 귀금속매장에서, 은수저를 구입하는 손님으로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은수저의 가격을 물어보고 이에 피해자가 은수저를 찾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반지(14k, 남성용) 1개를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범죄전력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수법 및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4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누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금은방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귀금속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직후 금반지를 처분하였고, 동종 범죄로 11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지나지 않아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다만,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쳐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곤궁한 처지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성재민
판사이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