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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01 2018노2718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명백히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실 및 사정을 상세히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소 사실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단순한 정황의 과장을 넘어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고소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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