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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1 2020노2991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C과 목격자 E의 각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허위 사실로 C을 고소하여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의 진술은 일관되며, E, G의 각 진술에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있는 반면에, 무고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C, E 등의 각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다.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

거나, 피고인이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단순한 정황의 과장을 넘어 허위로 고소를 하였다는 무고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1 E은 원심 법정에서, “C이 ‘임마 자지가 와 섰노’라고 말하면서 수 초간 손으로 성기를 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E이 수사과정에서는 C이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E은 내성적인 성격으로 추행사실이 알려져 문제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였고 더욱이 C을 조직폭력배로 알고 있었으므로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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