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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2.05 2019고정191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채무자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4.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카명132 재산명시 결정에 따라 2019. 5. 22. 10:30 군산시 법원로 6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01호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하고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충남 서천군 B 지상 집합건물의 일부 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군산시 C에 대한 임차권 등 재산을 누락하여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함으로써 민사집행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충남 서천군 B 지상 집합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경우 민사집행법상 집행 대상이 아니고, 그 실질 권리자가 피고인이 아닌 E이므로 이를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에 민사집행법 위반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민사집행법 제64조 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2항은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중 하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사집행법상의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53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의 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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