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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2 2016노498
농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C 토지의 면적은 2,357㎡ 이고, 피고인이 주택 및 창고를 건립한 면적은 201㎡에 해당하여, 농지 전체 면적의 1/10 크기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는 외부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한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원상회복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의 일부 면적만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은 여전히 농지를 전용하고 있는 계속범임에도 2003년 경에 범행이 종료되어 공소 시효가 도 과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에 다가 당 심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농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뿐만 아니라 사실상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가를 판단하는 경우 반드시 1 필지 단위로 판단할 것은 아닌 점, ② 검사의 주장처럼 전체 농지의 면적 중 일부를 전용한 경우 전용한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농지 법 상의 농지에 해당하므로 불법 전용이 아닌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는 모두 공소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면소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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