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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1 2016가단10109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6,075,050원, 원고 B에게 5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원고 D에게 500,000원...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는 2013. 4. 11. 070:00경 F 1톤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정읍시 정우면 화천리에 있는 지경삼거리에서 맞은 편에서 직진하던 원고 A 운전의 G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보지 않은 채 장재마을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여, 원고 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은 좌측 비구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C는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B, H은 원고 A의 자녀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치료비로 23,088,7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30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도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면서 맞은편 차량의 움직임을 주시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그와 같은 잘못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들은, 원고 A이 2013. 9. 20. 진단받은 뇌경막하출혈 상해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뇌경막하출혈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다고 판단된 점, 이 법원의 위 병원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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