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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1.27 2013고정623
음란물건전시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3. 15:50경 익산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성인용품점에서 음란한 물건인 여자 모조 성기 인형 1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였다.

2. 판단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건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988 판결 참조). 또한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ㆍ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

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ㆍ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ㆍ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ㆍ예술적ㆍ사상적ㆍ과학적ㆍ의학적ㆍ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등 참조). 사진을 비롯하여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면서 여자 모조 성기 인형 1개(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를 진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물건(가로 20cm, 세로 40cm)은 실리콘 등의 재질로 여성의 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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