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J에게 22,600,000원, 배상 신청인 F에게 410,000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 심에서 제기된 배상 신청인 J, F, H, AL, G, Z, S, I, K, W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에 의하여 편취 원금만의 배상을 인용하며, 같은 법 제 31조 제 3 항에 따라 위 각 배상명령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부분 중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29 기 재 피해자 M에 대한 각 사기 범행)” 은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29, 35 기 재 피해자 M, P에 대한 각 사기 범행)” 의 착오에 의한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