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4. 24.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4. 24. 개최된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였다.
위 노동자대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이 기획한 집회로서, 민노총은 2015. 4. 24. 08:00경부터 24:0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2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조합원 등 20,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서울광장 을지로입구 종각 종로2가 을지로2가 서울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ㆍ행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조합원 등 8,8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5. 4. 24. 13:30경부터 16:45경까지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B의 사회로 노동자대회를 개최한 후, 집회참가자 중 7,000여 명이 같은 날 16:45경 서울광장에서 종로2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가, 같은 날 17:16경 종로2가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위 노동자대회에 참가하면서 2015. 4. 24. 18:1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종로1가 보신각 앞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5. 5.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5. 1. 개최된 ‘세계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였다.
위 노동자대회는 민노총이 기획한 집회로서, 민노총은 2015. 5. 1. 16:00경 서울 중구 태평로2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조합원 등 20,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세계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서울광장 을지로2가 종로2가 보신각 을지로입구 서울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