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098』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2. 24. 03:0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인 일반주택 2층 앞에 이르러 옆집의 1층 담벼락을 넘어 피해자의 집 2층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2층 입구에 작은 문이 있어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재차 옆집 1층 담벼락을 넘어 계단을 통해 2층에서 주택 옥상까지 갔다.
피고인은 벽돌로 옥상 출입문 유리를 파손하였으나 그 소리를 들은 피해자의 고함소리에 놀라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날 04: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 호텔’에 이르러 호텔 2층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수부실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여러 객실의 방문을 당겨보다가 시정되지 않은 F호 출입문을 열고 객실 내부까지 침입하였으나 객실 내부를 뒤지던 중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호텔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2828』 피고인은 2018. 8. 28. 01:25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매천대교 삼거리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G(여, 52세)가 운전하고 있던 H 차량의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고, 먼지털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쪽 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9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