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1.23 2015나57270
수당환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쪽 제8행의 ‘모험설계사’를 ‘보험설계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의 보험설계사로서 모집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원을 받아들인 결과 무효해지되어 효력이 없어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당환수규정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25,471,96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수당환수규정이 이 사건 위촉계약에 편입되었는지 여부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수당환수규정에 의하여 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려면 이 사건 수당환수규정이 이 사건 위촉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먼저 본다.

(나) 이 사건 위촉계약 당시 사용된 위촉계약서는 원고가 다수의 보험설계사들과 위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마련한 것이고 계약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약관에 해당한다.

이 사건 위촉계약 제2조에서는 “원고가 정한 규정에 의하여 제 수당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만 있을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의 환수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다) 한편, 약관법 제3조에 따른 명시ㆍ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이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