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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9 2017나35029
정산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H에서 소외 회사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소외 회사는 2010. 7. 1.경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예식장 사업 등을 영위해왔다.

아. 소외 회사는 2011. 7. 19., 2011. 8. 5. 및 2011. 10. 6. 3차례에 걸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출자자 중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만이 날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동업계약서 소외 회사 대표 G을 ‘갑’이라 하고, K 외 15인을 ‘을’이라 하며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정의) 소외 회사는 ‘갑’과 ‘을’이 제3조와 같이 출자하여 이를 바탕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3조(출자지분) 소외 회사는 아래와 같이 출자하고 미용실 보증금 사억 원(400,000,000원)은 받아 공사비에 충당하였다.

* 동업자 지분 총액(12,186,455,984원)을 100%로 하고, 출자지분은 Q(1,443,000,000원), 원고(1,200,000,000원), AA(550,000,000원), M(500,000,000원), L(500,000,000원), P(100,000,000원), Z(250,000,000원), K(425,000,000원), W(425,000,000원), AB(200,000,000원), N(200,000,000원), O(200,000,000원), U(130,000,000원), X(300,000,000원), S(100,000,000원), R(450,000,000원), T(260,000,000원), Y(100,000,000원), 피고(1,200,000,000원), V(170,000,000원)이 출자하였고, 나머지는 H(3,483,455,984원)이 출자하여 동업자지분총액으로 나눈 것을 각자 지분으로 정리하고 미용실 보증금은 동업자 지분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미용실 보증금 반환은 동업자지분 비율대로 각출하여 보증금을 반환한다.

제4조(이익분배 비율) 동업자 이익분배율은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Q(10.6569%), 원고(8.8623%), AA(4.06189%), M(3,69263%), L(3.69263%), P(0.73853%), Z(3.84677%), K(3.13873%), W(3.13873%), AB(1.47705%), 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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