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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6 2017고정36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9. 23:10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7 세) 등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 맥주 2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청소년 진술서 2매

1. 수사보고( 청소년에게 판매한 주류대금에 대한 수사),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범죄와의 처벌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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