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7 2018고정57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서 'C'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1. 00:00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7 세) 등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4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CTV 분석 및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주류 판매액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