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9. 24. 17: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북 완주군 삼례읍 삼 봉로에 있는 별 산 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삼례읍 소재지 쪽에서 봉동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3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81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뒤늦게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10 경 전 북대학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결과 보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현장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해자가 제한 속도 시속 80km 인 도로 1 차로에 진입하여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한 점에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과거에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