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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7 2019나75749
추심금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가.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지게 되어 전 재산을 탕진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은 참가인과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하고 이 사건 퇴직연금은 참가인이 재직 중에 직무수행의 대가로 적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 단 (1) 법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은 제4호 본문에서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5호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

계속적으로 일정한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정기적으로 얻는 경제적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채무자의 경우에 그러한 경제적 수입(그러한 일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후에 이미 한 일에 대한 대가로서 일시에 또는 정기적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수입을 포함한다)은 채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기초가 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생계)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 또는 직무수행의 의욕을 유지시켜 인간다

운 삶을 가능하게 하려는 사회적ㆍ정책적 고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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