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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1 2020고정89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전기공사)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1. 8. 20.부터 2005.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04. 3. 1.부터 2004. 12. 31.까지의 임금 합계 23,3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 및 진정(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7. 21.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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