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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301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2011하,2175]
판시사항

사용자인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을의 당해 연도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구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 제36조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사용자인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을의 당해 연도 연말정산환급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 제36조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06. 7. 18.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2의 2006년도 연말정산환급금 999,16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 제36조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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