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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2 2018나65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경기 가평군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을 보증금 5,000,000원, 월세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0. 13.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에 거주하여 왔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종료일 즈음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2018. 2. 12. 10:30경 이 사건 건물 부속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15, 16, 17호증, 을 제1, 2, 3,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옆에 무허가로 신축하여 사용하던 창고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의 공작물(창고)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액 9,628,560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손해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이 사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소방차량이 물을 뿌린 결과 원고 소유의 가전제품, 가재도구 등이 물에 젖어 쓸 수 없게 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물품 가액 6,230,000원 ② 원고는 이 사건 화재 당시 옆집 지붕을 통하여 대피하다가 슬레이트가 깨져 떨어지는 바람에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는바, 치료비 181,560원 ③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트라우마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어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000,000원 ④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부상 치료, 이사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의 영업에 지장이 발생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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