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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48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7.경 인천 부평구 C 오피스텔에서, 피고인이 올린 인터넷 광고를 보고 그곳에 찾아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그를 1101호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인 D을 그곳에 보내서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4.경부터 같은 해

7. 27.경까지 사이에 오피스텔 403호, 1101호, 1113호, 1214호, 1402호를 거점으로 'E'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72회에 걸쳐 그곳을 찾은 손님과 여종업원 F, D, G 등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한 후, 손님들로부터 합계 1,080만 원을 받아 그 중 360만 원을 피고인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개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여러 명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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