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7.경 인천 부평구 C 오피스텔에서, 피고인이 올린 인터넷 광고를 보고 그곳에 찾아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그를 1101호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인 D을 그곳에 보내서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4.경부터 같은 해
7. 27.경까지 사이에 오피스텔 403호, 1101호, 1113호, 1214호, 1402호를 거점으로 'E'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72회에 걸쳐 그곳을 찾은 손님과 여종업원 F, D, G 등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한 후, 손님들로부터 합계 1,080만 원을 받아 그 중 360만 원을 피고인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개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여러 명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