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35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02:03경 경기 남양주시 사릉로 34번길 3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 390번길 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