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27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3. 21:30경 남양주시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주택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경, 2018.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 0.257%나 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