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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6.17 2014고단4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경 지인을 통해 C를 소개받아 C로부터 돈을 차용하게 되면서 2007. 10.경부터 2013. 8.경까지 C와 내연관계로 지내게 되었으며 그 기간 동안 C로부터 총 6억여 원을 차용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C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게 되었고, 2013. 9. 5. C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C와 내연관계 중 성관계를 맺었던 것을 이용하여 C를 강간죄 등으로 무고한 후 이를 빌미로 피고인 자신이 고소당한 사기 사건을 무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9. 5. 전남 구례군 구례읍에 있는 구례경찰서 민원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던 고소장 양식에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사실을 기재하여 위 경찰서 민원실 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한 다음, 같은 날 위 경찰서 수사과에서 C에 대한 강간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고소보충진술하고, 2014. 2. 5. 남원시 동충동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검사실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2013. 8. 30. 새벽 무렵 C가 구례군 소재 고소인(피고인)이 근무하던 가게 앞으로 찾아와 C의 차에 타라고 하더니 갑자기 차를 출발시켰고, 고소인이 차를 세우라고 수회 요구하였음에도 계속 차를 운행한 다음, 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는 빨리 돈을 갚지 않으면 니가 아는 남자들에게 끌고 다니면서 돈을 대신 받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뺨을 1대 때린 후 팔을 잡아당기면서 뒷좌석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을 하였다

'라는 취지이나, 사실 C는 2013. 8. 30. 피고인과의 사전 약속에 따라 피고인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였고, 이동 중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을 감금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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