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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05 2013고정9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00:41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통닭집 앞길에서 같은 구 이천동에 있는 감나무식당 앞길까지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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