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4.18 2017가단13188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아버지 C를 대리인으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2014. 6. 18.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 원고, 매수인 피고, 매매대금 3억 3천만 원(계약금 3천만 원, 중도금 1억 원, 잔금 2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4. 6. 18. 계약금 3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2014. 7. 30.자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2014. 10.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2, 3,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원고는 을 제1호증의 1(영수증)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감정인 D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영수증에 C의 필적임이 인정되는 C의 서명이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E, F우체국장, G농협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6. 26. 원고에게 중도금 1억 원을 지급한 사실[피고는 원고의 대리인 C에게 합계 1억 원의 자기앞수표 4장을 교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C가 피고에게 영수증(을 제2, 7호증)을 작성해주었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4. 8. 5. 잔금 중 1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 C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