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7.03 2013노267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제1 원심 범죄사실 제1, 3항, 제2 원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글들은 모두 진실한 사실일 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은 데 아무런 잘못이 없고 공익 목적으로 게시하였으므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게시한 글 내용에는 피해자와 관련 없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제1 원심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성메시지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 일방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200만 원, 제2 원심판결 :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직권판단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오인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