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18 2015가단1300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33,216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9,333,216원을 변제기 2011. 3. 1.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하지 않으므로,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