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네 차례에 걸쳐 병원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Q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는 것으로, 특히 각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경우 이로 인하여 자칫 응급환자에 대한 중대하고 긴급한 치료행위가 방해받을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병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에 관하여 범행 당시 주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W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되긴 하였으나, 위 범행의 피해자는 W가 아닌 주점 운영자 Q이다. ,
피고인이 향후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