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8.21.선고 2014가단27071 판결
손해배상(산)
사건

2014가단27071 손해배상 ( 산 )

원고

nan

피고

1. 주식회사 0000 건설

경산시

대표이사

2. 0000 주식회사

영천시

대표이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15. 7. 10 .

판결선고

2015. 8. 21 .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1, 767, 74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8. 부터 2015. 8 .

21.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1 / 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 402, 023원 및 이에 대한 2013. 6. 8.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

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0000건설 ( 이하 ' 피고 0000 건설 ' 이라 한다 ) 은 2012. 11. 경 영천시로부터 영천시 * * * 건립공사를 수급하였고, 2012. 11. 16. 경 피고 0000 주식회사 ( 이하 ' 피고 0000 ' 이라 한다 ) 에게 위 공사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하였다 .

나. 원고는 2013. 6. 1. 피고 0000과 근로계약기간을 2013. 6. 1. 부터 2013. 6. 30. 까지, 근무장소를 영천시 * * * 신축현장, 업무의 내용을 목공 ( 건축목공 ), 근무일을 매주 5일 ( 또는 매일 단위 ) 근무, 임금을 일급 120, 000원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던 중, 2013. 6. 8. 9 : 30경 가설된 계단에서 핀을 가득담은 양동이를 아래로 내리면서 손으로 잡고 있던 비계파이프 ( 건물 외부에 가설되어 있음 ) 의 클립이 풀려져 몸의 중심을 잃고 2m 아래로 추락했고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이로 인하여 요추골 압박골절 1번, 3번, 뇌진탕 등의 진단을 받았다 .

다. 피고 0000건설은 2013. 7. 2.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면서 그 경위를 ' 목수작업을 하던 중 목수자재가 모자라서 옥상에 모아둔 자재를 양손에 들고 내려오다 계단에 있는 자재를 밟으면서 뒤로 넘어져 허리와 머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 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증인 권영건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0000 건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피고 0000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라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난간 등을 튼튼하게 설치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이에 대하여 피고 0000건설은 피고 0000의 도급인으로서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고,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이나 시행을 직접 지시 · 지도 · 감시 · 독려한 바 없으므로 일반불법행위책임이나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 0000건설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수급인인 피고 0000의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0000 건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책임의 제한

원고 역시 추락의 위험이 있는 가설 계단에서 작업을 하면서 안전상태를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작업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인바,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 %로 제한한다 .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 1 ) 기왕치료비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4 .

24.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로 48, 2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기왕치료비 48, 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2 ) 진단서 발급비용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있어서 형사고소 또는 민사손 해배상청구 사건에 진단서의 제출이 거의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진단서 작성하기 위하

여 지출한 돈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포함된다 ( 대법원 1967. 10. 31. 선고 66다2185 판결 참조 ) .

갑 제2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4. 25. 영남대학교 의료원에서 장해진단서 발급비용으로 150, 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진단서 발급비용 150, 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소극적 손해 ( 일실수입 ) ( 1 ) 원고의 직업과 소득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일용노임 120, 000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고, 원고가 종사한 건축목공의 일용노임은 2013. 9. 1. 기준 123, 200원, 2014. 1. 1. 기준 123, 567원, 2014. 9. 1. 기준 133, 609원, 2015. 1. 1. 기준 139, 32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일용노임 120, 000원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다 . ( 2 ) 입원기간 중의 일실수입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6. 8. 부터 2013. 8. 2. 까지 56일 동안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입원 기간 중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0 % 로 보아 이 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현가로 산정하면 4, 899, 336원 [ 120, 000원×41일 (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8주에 2013. 6. 8. 사고당일을 더한 일수 ) ×0. 9958 ] 이다 .

( 3 ) 퇴원이후부터 가동종료일 ( 60세 ) 까지의 일실수입 ( 가 )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① 생년월일 : 1961. 1. 25 .

② 가동기간 및 가동일수 : 퇴원한 이후인 2013. 8. 3. 부터 만 60세인 2021 .

1. 24. 까지 매월 22일씩

③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 상실률

후유장애 : 제1, 3 요추체 압박골절 부위의 운동 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장해등급 : 척추 손상 I - A - 1 - 0노동능력 상실률 : 32 %

[ 인정근거 ]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보완촉탁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 계산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 / 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휴업급여 공제를 위하여 기간을 분리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

다. 책임의 제한 ( 1 ) 책임범위 : 70 % ( 2 ) 계산 ( 원 미만 버림 ) ( 가 ) 적극적 손해 ( 기왕치료비 48, 200원 + 진단서 발급비용 150, 000원 ) ×0. 7 = 138, 740원 ( 나 ) 소극적 손해 ( 입원기간 중의 일실수입 4, 899, 336원 + 2013. 8. 3. 부터 2014. 2. 14. 까지의 일실수입 5, 793, 300원 ) ×0. 7 = 7, 484, 845원 ( 휴업기간 중의 손해 ) 2014. 2. 15. 부터 2021. 1. 24. 까지의 일실수입 58, 430, 000원×0. 7 = 40, 901, 000원 ( 휴업기간 이후의 손해 )

라. 공제 ( 1 ) 원고를 위하여 지급된 금액 요양급여 : 9, 308, 690원 ( 요양기간 및 휴업기간 : 사고발생일인 2013. 6. 8. 부터 치료종결일인 2014. 2. 14. 까지 ) 휴업급여 : 15, 391, 320원 장해급여 : 19, 272, 000원

[ 인정근거 ] 갑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2 )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다 과실상계를 한 후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5041 판결 참조 ) .

또한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이익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

을 달리하는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091 판결 참조 ) .

( 3 ) 계산

휴업기간 이후의 손해 40, 901, 000원 - 장해급여 19, 272, 000원 + 휴업기간 중의 손해 7, 484, 845원 휴업급여 중 7, 484, 845원 = 21, 629, 000원 ( 4 ) 피고들의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5, 391, 320원 및 장해급여 19, 272, 000원 합계 34, 663, 32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원고의 손해액에서 전액 공제되어야 하고, ②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로 9, 308, 690원을 수령하였고, 원고 주장의 기왕치료비는 요양급여로 수령한 위 금액 범위 내에 있는 것이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나 )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사고발생일인 2013. 6. 8. 부터 치료종결일인 2014. 2. 14. 까지의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15, 391, 32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휴업급여 15, 391, 320원의 공제 주장은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7, 484, 845원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휴업급여금의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

( 다 ) ②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요양기간은 2013. 6. 8. 부터 2014. 2. 14. 까지인 반면, 위 기왕치료비는 그 이후인 2014. 4. 24.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기왕치료비 청구가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액과 중복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마. 위자료 ( 1 )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원고의 과실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 2 ) 결정금액 : 20, 000, 000원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1, 767, 740원 ( 138, 740원 + 21, 629, 000원 + 20, 000, 000원 )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3. 6. 8. 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8. 21.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오창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