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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06 2017고단2553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6. 28.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553』 피고인은 2017. 4. 7. 18:55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음식 점 안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E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고 그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 F(60 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출입문 쪽으로 밀어 넘어트려 피해자가 출입문 모서리에 턱을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턱밑 부분이 1센티미터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 턱 부위 열상을 입게 하였다.

『2018 고단 4139』 피고인은 2018. 6. 21. 16:00 경 서울 양천구 G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H의 집에 있던

I을 만나러 가 문을 두드렸으나 위 I이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 유리창에 설치된 방범용 섀시를 손으로 잡아 당기고 밀어 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시가 3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 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폭행 치산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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