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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2206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627,3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철강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4. 7.경 피고 회사와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2018. 5. 18.경부터 2018. 9. 14.경까지 철강재를 공급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위 거래관계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거래약정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물품 인수와 동시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약정에 의해 다음 달 말일 이내에 정산 지급할 수도 있으며, 만일 대금지급을 지체할 경우 약정기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갑 제1호증 거래약정서 제4조). 라.

원고는 피고 회사가 물품대금을 지체하였다가 변제할 경우 위 다.

항의 약정에 따라 먼저 지연손해금에 충당한 후 나머지를 원금에 충당하였는데,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19. 4. 18.경까지 변제받은 물품대금을 정산한 결과 미변제 금액이 64,627,389원이 되었고, 이후 2019. 8. 30. 변제받은 1,197,645원은 2019. 4. 19.부터 2019. 5. 22.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거래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잔금 64,627,389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연손해금 충당 기준일 다음날인 2019.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공급한 철강재 중 21,329,440원 상당의 물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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