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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5노145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사실혼 관계에 있는 A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들이 있기는 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의 공범들이 국내외 은신처를 두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상태에서 치밀한 업무 분장 하에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 조직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범행의 규모도 3,650억 원을 상회한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4. 6.경까지 약 1년 9개월의 기간 동안 필리핀 세부에서 ‘F’ 도박사이트의 관리, 환전 업무 등에 종사하며 이 사건 각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

별건으로 기소되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L, N 등은 국내에서 회원을 모집하고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등의 역할을 주로 담당하였던 것에 불과한 반면, 피고인은 해외에서 직접 불법 도박사이트를 관리, 환전 업무에 종사하였던 것이어서 그 죄책이 더 무겁다.

비록 피고인이 D 또는 AS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직원에 불과하였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각 범행태양과 내용, 그리고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과 기능, 범행에 가담한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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