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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11 2016고단17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22: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주차되어 있던 번호 불상의 자동차를 주먹으로 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청받자, 위 E에게 “개새끼, 씹새끼, 그것도 모르냐, 병신 새끼야, 니가 날 한 대 쳐 봐라, 치지도 못하냐, 병신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달려들어 주먹으로 위 E을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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