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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4 2013노387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법정 복도에서 ‘D목사가 수십억 원을 해먹었다’라고 소리친 사실이 없고 단지 D가 ‘내가 교회 돈을 해 먹었냐’라고 묻기에 ‘그럼 안 해 먹었냐 ’라고 반문하였을 뿐이다.

설령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발언 내용은 모두 진실이고,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교회재산 문제와 관련하여 올바른 행정과 집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발언한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금천세무서장 작성의 세무조사결과 통지 기재, K 명의 관악농협계좌 거래내역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가 교회 자금 5억 원으로 아들 집을 구입하거나 수십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회 돈 5억 원을 받아 D목사가 아들 집을 사주었다”, “D목사가 수십억을 해 먹었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발언하기에 앞서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 한편,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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