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9.12 2013도8351
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는 발견할 수 없고, 형법 제310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