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1.25 2015가합10847
주권의 발행 및 교부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