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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5 2016나209575
명의개서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주식수를 초과하여 이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화장품, 의약품 등의 제조, 판매, 도소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1. 8. 24. 설립되었다.

피고 보조참가인과 L는 2014. 1. 24. 피고의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여 재직하였다.

피고 보조참가인과 L 사이에 아래 마.

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여 L는 2016. 1. 4.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다.

피고의 주식발행 및 각 주주별 주식보유 현황 이 사건 주식근질권 설정계약 당시(2015. 9. 4.) 피고는 자본금 120억 원으로, 1주당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240만 주를 발행하고 있었다.

그 후 피고는 2015. 9. 9.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50,582주를 추가로 발행하여 총 발행주식 2,450,582주, 자본금 1,225,291,000원이 되었고, 2015. 10. 1.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2,073,862주를 추가로 발행하여 총 발행주식 4,524,444주, 자본금 2,262,222,000원이 되었다.

성 명 2015. 9. 4. 기준 2015. 9. 9. 기준 2015. 10. 1. 기준 피고 보조참가인 1,200,000 1,225,291 2,262,222 D(L의 처) 325,660 347,990 642,485 E(L의 자녀) 296,910 296,910 548,177 F(L의 자녀) 296,910 296,910 548,177 G(L의 자녀) 140,050 140,050 258,570 H 109,750 112,063 206,899 I 30,720 31,368 57,914 합계 2,400,000 2,450,582 4,524,444 이 사건 주식근질권 설정계약일 및 그 이후 신주발행에 따른 피고의 주주 및 보유주식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만, 피고는 위 주식들에 관하여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다.

피고 보조참가인과 D 소유 주식에 대한 근질권 설정 무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무림캐피탈’이라 한다)는 2015. 9. 4. J에게 10억 원을 대출기간 1년, 약정이자 연 8.5%로 정하여 대출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피고 보조참가인과 D는 J의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15. 9. 4. 무림캐피탈과 사이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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