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1 2015가단6767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07. 8. 초순경 피고(반소원고) 소유의 강원 고성군 D 대 101㎡ 및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E 명의로 양도소득세 5,627,740원을 피고(반소원고)에게 대여하였고, 피고가 피고(반소원고)의 그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이하 통틀어 ‘피고들’이라 한다)는 연대하여 위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교통비 등 2,46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8. 2. 2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 상당액 5,627,740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있다.

(2) 그러나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와 같이 원고는 양도소득세 금액에 정확하게 맞추어 매수인인 E 명의를 이용하여 송금하였는바, 중개인이 매도인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방법으로는 매우 이례적인 점, ② 원고가 중개를 마친 일자는 2007. 10. 25.이고 송금일은 2008. 2. 25.인바, 중개수수료 등 2,460,000원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가 5,627,740원을 빌려 주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송금액 내지 중개수수료 등의 지급을 장기간 지급청구를 하지 않았던 점(피고들이 중개수수료 등의 지급약정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소멸시효기간도 도과되었다), ④ 원고는 2014. 4. 28. 피고들을 상대로 5,627,74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피고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