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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0 2019나196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청구취지 중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6. 5. 1.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는데, 원고는 2017년경 서울가정법원 2017드합37485호로 이혼 등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같은 법원 2017드합37492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2018년경 충주세무서장으로부터 납부기한이 2018. 6. 30.인 양도소득세 38,846,380원 및 그 약 10%인 지방소득세 3,884,630원의 각 납세고지서를 받았는데(이하 위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위 이혼소송 중에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의한 합계 42,731,010원(=38,846,380원 3,884,630원)의 조세채무가 분할대상재산 중 소극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다. 서울가정법원은 2018. 11. 1. 위 사건에 관하여, 각 이혼청구에 대하여는 본소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55%, 피고 45%로 정하면서 위 조세채무를 피고의 분할대상재산 중 소극재산으로 인정하는 한편 공무원인 원고가 향후 지급받게 될 퇴직금은 피고에게 분할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주문이 포함된 판결(이하 ‘이 사건 이혼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12,44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공무원연금법 제46조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가 향후 지급받게 될 퇴직연금은 피고(반소원고)에게 분할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다. 라.

원고는 2018. 11. 28.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하여야 할 212,446,000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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