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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50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22:50경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3 소재 사당역 앞 노상에서 교통단속 중이던 서울방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사 B이 피고인이 승차한 C 택시를 끼어들기 위반으로 단속한다는 이유로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야, 이 사람아 뭐하는 거야. 야 이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B의 왼팔을 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의 행위가 공권력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서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이 사실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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